노동위원회upheld2017.10.1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1
핵심 쟁점
사용자2, 3과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고, 전보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으며, 해고처분은 사유,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2, 3과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고, 전보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으며, 해고처분은 사유,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