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 명의의 임금 지급, 지출 결의 시 사용자의 결재 사실 등 근로자가 사용자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실들은 관련 법령 및 당사자 간 위·수탁관리 계약의 속성 자체에서 기인하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위임인의 정당한 지시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 명의의 임금 지급, 지출 결의 시 사용자의 결재 사실 등 근로자가 사용자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실들은 관련 법령 및 당사자 간 위·수탁관리 계약의 속성 자체에서 기인하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위임인의 정당한 지시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사용자 명의의 임금 지급, 지출 결의 시 사용자의 결재 사실 등 근로자가 사용자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실들은 관련 법령 및 당사자 간 위·수탁관리 계약의 속성 자체에서 기인하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위임인의 정당한 지시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수탁관리계약 및 근로계약 체결 사실, 업무지시 하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성 조치, 관리소장을 통한 근태 관리, 매월 일정액의 위탁 수수료 수령 사실 등은 수탁관리회사의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고, 근로자와 수탁관리회사 간의 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수탁관리회사의 인사권과 업무지휘 명령권이 배제 내지 형해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 명의의 임금 지급, 지출 결의 시 사용자의 결재 사실 등 근로자가 사용자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실들은 관련 법령 및 당사자 간 위·수탁관리 계약의 속성 자체에서 기인하거나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위임인의 정당한 지시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수탁관리계약 및 근로계약 체결 사실, 업무지시 하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성 조치, 관리소장을 통한 근태 관리, 매월 일정액의 위탁 수수료 수령 사실 등은 수탁관리회사의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고, 근로자와 수탁관리회사 간의 근로계약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수탁관리회사의 인사권과 업무지휘 명령권이 배제 내지 형해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