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됨을 통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약사항으로 기존 직원들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판정 요지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됨을 통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약사항으로 기존 직원들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④ 근로자들은 기존 직원들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이후 고용승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작성된 것
판정 상세
①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됨을 통지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약사항으로 기존 직원들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점, ④ 근로자들은 기존 직원들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이후 고용승계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탁관리업체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