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모든 근로자들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본채용 거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모든 근로자들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업무 적격성 평가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입소자들의 근로자에 대한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태도가 불성실하고 동료들과 불화가 있는 등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통지서에 본채용 거부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어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과 중간수입에 의한 공제액을 고려하여, 2,153,330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