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로자로서 양성과정의 강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에 의한 직원 모집 및 채용 과정을 거치거나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 ② 담당업무인 강의내용(커리큘럼)을 해오름평생교육원에서 결정하였고, 전체적인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로자로서 양성과정의 강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에 의한 직원 모집 및 채용 과정을 거치거나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 ② 담당업무인 강의내용(커리큘럼)을 해오름평생교육원에서 결정하였고, 전체적인 일정 또한 피신청인이 해오름평생교육원과 합의한 사항인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강의 모습을 촬영한 것은 강사료 지급 청구를 위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로자로서 양성과정의 강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에 의한 직원 모집 및 채용 과정을 거치거나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근로자로서 양성과정의 강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에 의한 직원 모집 및 채용 과정을 거치거나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점, ② 담당업무인 강의내용(커리큘럼)을 해오름평생교육원에서 결정하였고, 전체적인 일정 또한 피신청인이 해오름평생교육원과 합의한 사항인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강의 모습을 촬영한 것은 강사료 지급 청구를 위한 근거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일 뿐 신청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나 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피신청인은 양성과정의 장소를 제공하고 수강생을 모집·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양성과정의 실시를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한 것은 강동구청이며, 양성과정의 강사진을 구성하고 세부 프로그램에 배치하는 등의 업무는 해오름평생교육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 ⑤ 신청인이 강동구청장에게 강사료 지급을 요구하였고, 실제로 강동구청이 강사료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