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② 사용자는 비교적 구체적 항목으로 구성된 ‘OJT 평가표’에 따라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C등급을 부여하였는데, 이 등급은 정규직 채용기준을 충족하지
판정 요지
수습기간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게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해고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② 사용자는 비교적 구체적 항목으로 구성된 ‘OJT 평가표’에 따라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C등급을 부여하였는데, 이 등급은 정규직 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점, ③ 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 구성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입사하였고, 업무역량이 사용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유가 정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종이 형태의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는 않았으나, 2020. 1. 14. 전자관리시스템으로 해고를 통지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통지 전 근로자에게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혔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통지서에 대해 ‘부당해고 철회 통보서’ 발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