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금횡령 등 회사 재산 또는 금전을 유용한 행위들 중에서 수영장 패스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4,04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회계부서에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음을 근로자가 자인하고 있고, 해당 현금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밝히기 어렵다는
판정 요지
클럽회원관리 등을 전담하는 근로자가 회원비를 횡령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금횡령 등 회사 재산 또는 금전을 유용한 행위들 중에서 수영장 패스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4,04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회계부서에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음을 근로자가 자인하고 있고, 해당 현금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공금횡령 등 회사 재산 또는 금전을 유용한 행위들 중에서 수영장 패스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4,04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회계부서에 정상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음을 근로자가 자인하고 있고, 해당 현금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달리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횡령은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해고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회원관리 전담자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령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횡령 액수의 다소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치명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보여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사 동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던바, 절차상으로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