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0.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은 해외 현지법인인 MTCN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신청인은 MTCN과 한글로 기재된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점, 신청인도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고용계약서를 MTCN과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용계약서 매 페이지마다 오른쪽 하단에 스스로 자필 서명까지 한 점, 신청인은 고용계약서에 따라 MTCN으로부터 임금을 달러로 매월 수령한 점, MTCN이 나이지리아 현지에서 신청인을 작업 안전규칙 위반으로 2017. 6. 30.자 해고 통보한 점, MTCN은 나이지리아 해외 현지법인으로 국내법인인 피신청인과 법인격이 다른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비롯한 한국 내 탑재인력에 대한 리크루팅, 비자, 항공권 등 서류대행 업무를 나이지리아 해외 현지법인인 MTCN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신청인은 해외 현지법인인 MTCN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