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을 재적조합원 수에서 제외한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판정 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직무대행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노동조합 지회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을 재적조합원 수에서 제외한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노동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을 재적조합원 수에서 제외한
판정 상세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을 재적조합원 수에서 제외한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결의는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 직무대행은 당사자 적격(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 지회도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9조의4제2항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