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0.3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때는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날인 2017. 7. 17.로 보이는 점, ② 2017. 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위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때에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