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협회의 상근임원으로서,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등 다른 등기임원들과는 달리 선임방법이나 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② 매일 출근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③ 대의원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정관 위반을 이유로 전무이사인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정관 위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협회의 상근임원으로서,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등 다른 등기임원들과는 달리 선임방법이나 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② 매일 출근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③ 대의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 중 이사장이 지시한 내용에 대한 업무만 수행할 뿐 임의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점, ④ 일반 직원과 동일한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협회의 상근임원으로서,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등 다른 등기임원들과는 달리 선임방법이나 권한에 있어 차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협회의 상근임원으로서,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등 다른 등기임원들과는 달리 선임방법이나 권한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② 매일 출근하여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③ 대의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 중 이사장이 지시한 내용에 대한 업무만 수행할 뿐 임의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점, ④ 일반 직원과 동일한 양식과 내용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⑤ 사회보험에 근로자로서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다는 근거가 없는 점, ②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이중으로 취업하였거나 정관상의 자격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사회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서울특별시와 협의된 내용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임의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