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입사 시 작성한 사업약정서는 대부분 해당 사업 진행 후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재직에 관한 사안은 별개로 보이고, 근로자는 회사 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 점, 구두로 근로조건을 약정하고 매월 근로의 대가로 법정수당이 포함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점,
판정 요지
비등기이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입사 시 작성한 사업약정서는 대부분 해당 사업 진행 후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재직에 관한 사안은 별개로 보이고, 근로자는 회사 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 점, 구두로 근로조건을 약정하고 매월 근로의 대가로 법정수당이 포함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점, 비등기이사로서 이사회 의결권이 없는 점, 주간보고에 참석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판정 상세
입사 시 작성한 사업약정서는 대부분 해당 사업 진행 후 법인 설립에 관한 내용으로 재직에 관한 사안은 별개로 보이고, 근로자는 회사 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는 점, 구두로 근로조건을 약정하고 매월 근로의 대가로 법정수당이 포함된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점, 비등기이사로서 이사회 의결권이 없는 점, 주간보고에 참석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기 임원과 동등한 지위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점,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해고의 인사명령을 한 점,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려 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며,사업약정서나 구두로도 계약기간을 명시한 바 없으므로 계약만료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사업약정서 해지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사업약정서를 적용하는 것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