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출석요구(2017. 10. 19. 및 같은 달 27일)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우편물을 받았음에도(수령인: 관계 회사동료)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수 회 통화 시도하고 문자(SMS)를 보냈으나 전원이 꺼져 있어 통화 및 전송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해 11. 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 및 2회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연락도 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출석요구(2017. 10. 19. 및 같은 달 27일)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우편물을 받았음에도(수령인: 관계 회사동료)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수 회 통화 시도하고 문자(SMS)를 보냈으나 전원이 꺼져 있어 통화 및 전송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해 11. 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규정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출석요구(2017. 10. 19. 및 같은 달 27일)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우편물을 받았음에도(수령인: 관계 회사동료)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의 휴대전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출석요구(2017. 10. 19. 및 같은 달 27일)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우편물을 받았음에도(수령인: 관계 회사동료)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수 회 통화 시도하고 문자(SMS)를 보냈으나 전원이 꺼져 있어 통화 및 전송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같은 해 11. 2.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규정의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