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1.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1)는 위탁업체로서의 지위를 넘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사용자1이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함(사용자2→새로운 관리업체)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 지위에 있고, 주택관리업체 변경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