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발주처로부터 근로자에 대해 현장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고 채용절차를 중단하였고, 앞서 현장대리인으로 승인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등을 소급 신고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발주처로부터 근로자에 대해 현장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고 채용절차를 중단하였고, 앞서 현장대리인으로 승인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등을 소급 신고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판단: 사용자는 발주처로부터 근로자에 대해 현장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고 채용절차를 중단하였고, 앞서 현장대리인으로 승인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등을 소급 신고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 등 채용사실이 없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신청인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발주처로부터 근로자에 대해 현장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고 채용절차를 중단하였고, 앞서 현장대리인으로 승인받기 위해 근무하지도 않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등을 소급 신고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 등 채용사실이 없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신청인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