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2는 사용자1에 소속되기 이전부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자체적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 독자적 운영규정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임용 및 해고에 대한 결정을 사용자2가 행하였고,
판정 요지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이기는 하나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2는 사용자1에 소속되기 이전부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자체적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 독자적 운영규정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임용 및 해고에 대한 결정을 사용자2가 행하였고,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2의 지시를 따르고 그에 따른 보수 또한 사용자2로부터 지급받았던 점
판정 상세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2는 사용자1에 소속되기 이전부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이후에도 자체적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 독자적 운영규정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임용 및 해고에 대한 결정을 사용자2가 행하였고,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2의 지시를 따르고 그에 따른 보수 또한 사용자2로부터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2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원회의 진행 시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남편에게 들려준 행위’ 및 ‘시말서 2건’은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설령 녹음행위와 관련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동기 및 경위 등이 참작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의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