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파견사업주자에게 있으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차장은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③ 차장이
판정 요지
사용사업주의 파견 복귀 요청을 해고로 오인한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의 본사 발령·출근지시에 불응하여 연락두절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파견사업주자에게 있으므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차장은 사용사업주 소속 직원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③ 차장이 ‘파견사에 인력 교체 요청을 하겠으니 퇴직원을 작성하고 가라’고 통보한 것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겠다는 파견 복귀 요청의 의미인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으면 본사 발령을 받아 근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본사 발령 문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였던 점, ⑤ 근로자는 본인의 휴대폰 번호 조차 변경하는 등 사용자와의 대화를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파견 복귀 요청을 해고로 받아들인 후 파견 사업주의 출근지시를 거부하고 연락을 두절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자 부당 해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