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수습(시용)기간 중 약 2개월 동안 업무와 관련한 4건의 민원을 발생시켰고, 제기된 민원의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의 해당 직무에 대한 자질뿐만 아니라 업무태도 및 성실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저평가될만한 사유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해 제기된 민원은 그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내용, 근무 태도 등을 사유로 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수습(시용)기간 중 약 2개월 동안 업무와 관련한 4건의 민원을 발생시켰고, 제기된 민원의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의 해당 직무에 대한 자질뿐만 아니라 업무태도 및 성실성 측면에서도 충분히 저평가될만한 사유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해 제기된 민원은 그 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근로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기타 근로자가 손수레가 아닌 자가용을 이용하여 청소업무를 한 사실, 사용자의 지시에 반하여 종량제봉투를 재활용수거함에 걸어놓은 사실, 상급자에 대한 무례한 태도 등은 본채용 거부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