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영업직으로만 근무해 온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자택 대기발령 후 비교적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내근직으로 전보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사원으로만 근무해 온 근로자들을 ‘허위 매출실적 보고’ 등을 사유로 정직 3월 처분과 자택 대기발령 후 내근직으로 전보발령한 경우로, ① 근로자들이 입사 이후 전보 시까지 약 15년 이상 영업사원으로만 근무해 온 점, ② 전보 이후 수행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이 영업사원들이 입력한 매출실적을 검토하는 비교적 단순업무에 해당하여 ‘보직관리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기존에는 영업사원들을 내근직으로 발령낼 때 자발적 의사를 기초로 내부공모 절차를 거쳤으나 금번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④ 전보발령이 정직 3월의 징계처분 및 자택 대기발령과 연계되어 있어 징계의 측면이 다분히 있어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허위 매출실적보고’ 등을 이유로 행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로 판정된 점, ⑥ ‘직원 간 인화 및 영업능률 저해’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생활상의 불이익 및 협의절차 준수 여부영업사원에게 성과급 지급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일비는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전보발령 이전에 4회에 걸쳐 업무 복귀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