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한 후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로,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시용기간 연장의 취지로 작성하려고 하였던
판정 요지
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하고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시용(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인지 여부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시용기간을 연장한 후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로,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시용기간 연장의 취지로 작성하려고 하였던 시용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던 점, ③ 달리 근로자가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거나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시용에 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기간의 연장은 유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라 할 수 없음.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시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는 점, ②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사규정의 자연해직이나 징계대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한 점, ③ 인사규정상 해고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용기간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행한 본채용 거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고 해고의 사유와 절차도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