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 적정 여부사용자는 채용경위와 채용목적, 업무능력의 차이로 대체가 불가능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의 근무부서인 중앙공급실의 업무는 순환하는 형태로 일정시간 내에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협업을 하는
판정 요지
정기상여수당 등 각종 제수당과 직원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적정 여부사용자는 채용경위와 채용목적, 업무능력의 차이로 대체가 불가능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의 근무부서인 중앙공급실의 업무는 순환하는 형태로 일정시간 내에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협업을 하는 형태로 업무가 수행되었던 점, ② 세부업무 5개 중 4개의 업무에 신청인이 함께 참여하였던 점, ③ 비교대상근로자의 채용 시 특별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 적정 여부사용자는 채용경위와 채용목적, 업무능력의 차이로 대체가 불가능하여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의 근무부서인 중앙공급실의 업무는 순환하는 형태로 일정시간 내에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협업을 하는 형태로 업무가 수행되었던 점, ② 세부업무 5개 중 4개의 업무에 신청인이 함께 참여하였던 점, ③ 비교대상근로자의 채용 시 특별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중앙공급실에서 이미 3년 8개월을 근무한 후 재입사된 점, ④ 중앙공급실내 대부분의 업무가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나머지 업무에서도 휴가자가 있거나 업무량이 많을 경우 지원업무를 하는 등 상호 대체되어 근무하였던 점, ⑤ 사용자도 혼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의 능력차이가 있었다는 주장 외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 없이 비교대상근로자와 함께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여 비교대상근로자로서 적정함.
나.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모든 보조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신청인에게만 지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제수당의 지급여부와 지급액수가 업무 범위, 권한, 책임 등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던 점, ② 신청인은 비교대상근로자들과 혼재하여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내용 및 강도에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업무 능력의 차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서울시의 노숙인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채용 경로로 인한 차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의 해당 여부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동기가 서울시의 노숙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선의의 목적에 있었고, 자활사업으로 고용된 인력에 대한 차별시정 사건의 선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차별적인 처우에 관한 은폐 계획 또는 의도가 확인되지 않아 배액배상명령은 타당치 않음
라. 차별 중지 및 제도개선 명령의 필요성직원성과급의 경우 차별적 처우의 근거가 된 ‘2016년 직원성과급 지급 방침’ 중 ‘
가. 지급대상’에 대한 제도개선 명령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