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0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준수하지 않아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판정 요지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준수하지 않아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
다. 그리고 근로자가 과거 2차례에 걸쳐 각각 8개월여 동안 이 사건 회사 소속 경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경력을 감안하여 채용한 점, 채용 당시 당사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인지하고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업무적 과오나 과실이 없었고, 업무상 부적격하거나 개인적인 입장만 강조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며, 더구나 평가절차도 없어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