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운수업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 근로계약이 아닌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위탁배달계약’을 체결하고, ‘개별위탁배달사업자’ 신분으로 소포 배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도
판정 요지
근로자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
례. 근로자는 운수업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 근로계약이 아닌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위탁배달계약’을 체결하고, ‘개별위탁배달사업자’ 신분으로 소포 배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으나,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③ 집배용품과 사무용품 등
판정 상세
근로자는 운수업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 근로계약이 아닌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위탁배달계약’을 체결하고, ‘개별위탁배달사업자’ 신분으로 소포 배달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으나,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③ 집배용품과 사무용품 등을 사용자로부터 일부 지원받고 있으나, 그 외의 제반비용(유류비 등 배달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였던 점, ④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배달 물량)에 따라 산정된 위탁수수료를 보수로 받는 점, 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