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2017. 8. 7.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동 발언에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2017. 8. 7.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동 발언에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2017. 8. 7.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동 발언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인지를 확인하자 사용자가 이를 해고의 취지로 발언하면서 해고일자를 같은 달 2일로 하고, 동 일자까지 급여를 정리해주겠다고 발언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독려를 하거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른 제재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2017. 8. 7.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하였고, 동 발언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인지를 확인하자 사용자가 이를 해고의 취지로 발언하면서 해고일자를 같은 달 2일로 하고, 동 일자까지 급여를 정리해주겠다고 발언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독려를 하거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른 제재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