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행한 승진에 관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승진에 관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인사 상 불이익이 없으며, 설령 근로자가 부당한 평가를 받아 승진에서 누락되었다
판정 요지
승진에 관한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행한 승진에 관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승진에 관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인사 상 불이익이 없으며, 설령 근로자가 부당한 평가를 받아 승진에서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승진누락이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정 상세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행한 승진에 관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승진에 관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인사 상 불이익이 없으며, 설령 근로자가 부당한 평가를 받아 승진에서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승진누락이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승진에 관한 인사발령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다. 따라서 승진에 관한 인사발령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승진에 관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