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불응하며 사업장을 이탈한 직후부터 사용자의 출근 독려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수령하였으나 계속하여 출근을 거부한 점, ②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처분이 없다는 사실과 계속 출근거부 시 사직의사로 간주되어 근로관계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출근 거부의사가 확고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불응하며 사업장을 이탈한 직후부터 사용자의 출근 독려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수령하였으나 계속하여 출근을 거부한 점, ②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처분이 없다는 사실과 계속 출근거부 시 사직의사로 간주되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③ 사용자의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가「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불응하며 사업장을 이탈한 직후부터 사용자의 출근 독려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수령하였으나 계속하여 출근을 거부한 점, ②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처분이 없다는 사실과 계속 출근거부 시 사직의사로 간주되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③ 사용자의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가「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행한 출근거부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존속시킬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