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목포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 ③ 목포시에 고용승계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 점,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나, 고용승계를 거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목포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 ③ 목포시에 고용승계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 점, ④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여 왔고, 사용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입찰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에 고용을 승계하도록 명시한 점, ② 사용자가 목포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 ③ 목포시에 고용승계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 점, ④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여 왔고, 사용자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배임수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벌금형 이상인 자를 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목포시나 고용노동부에서 금품수수에 따른 해고나 민․형사상 소송 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등의 사실은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②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