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용역보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금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점, ② 용역계약서의 주체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닌 토드핀 주식회사와 한국대학입시전략연구소 대표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용역계약 해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용역보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금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점, ② 용역계약서의 주체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닌 토드핀 주식회사와 한국대학입시전략연구소 대표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용역계약 해지 통보서에 관한 입장’에도 ‘귀사는 당사와 2017. 5. 1.자로 체결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용역보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금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점, ② 용역계약서의 주체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닌 토드핀 주식회사와 한국대학입시전략연구소 대표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용역계약 해지 통보서에 관한 입장’에도 ‘귀사는 당사와 2017. 5. 1.자로 체결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용역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불투명한 회사 비전과 본부장의 무능력과 소통불가 등의 이유로 회사에 대한 확신이 가질 수 없어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1, 2차 용역계약 체결 당시 1주일에 세 번만 출근하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근무형태가 상이하고, 한국대학입시전략연구소 대표와 분당, 일산 등의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등 전속성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