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1.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인력소개소를 통하여 당일만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기로 하였기에,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인력소개소를 통하여 당일만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기로 하였기에,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겠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인력소개소를 통하여 당일만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기로 하였기에,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으로 채용되고 같은 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