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은 환자유치 업무수행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판정 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은 환자유치 업무수행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퇴근 등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은 점, ④ 신청인이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환자를 유치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⑤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신청인은 환자유치 업무수행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출·퇴근 등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은 점, ④ 신청인이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환자를 유치한 대가로 보이는 점, ⑤ 신청인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신청인과 사용·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