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1.1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직함은 상무이사이나 비등기 이사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점, 사용자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비등기 임원인 상무이사가 폭언과 고압적인 태도 등을 보여 사용자가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업무배제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직함은 상무이사이나 비등기 이사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점, 사용자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업무배제의 구제대상 해당 여부≫근로자의 폭언과 고압적 태도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당분간 보고사항을 근로자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업무배제)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직무권한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구제대상에 해당한다.≪업무배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하급자에게 고소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직원이 사용자에게 고충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고압적 태도와 폭언이 확인되어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업무배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업무배제로 인한 임금 감액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배제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 권리남용 등의 위법이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