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격일제 근무자로 1일 16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어 1주간 3일 또는 4일을 근무하므로 사용자와 정한 1주간 근로시간은 49시간 30분(1주 3일 근로) 또는 66시간(1주 4일 근로)이다.
판정 요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격일제 근무자로 1일 16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어 1주간 3일 또는 4일을 근무하므로 사용자와 정한 1주간 근로시간은 49시간 30분(1주 3일 근로) 또는 66시간(1주 4일 근로)이
다. 판단: 근로자는 격일제 근무자로 1일 16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어 1주간 3일 또는 4일을 근무하므로 사용자와 정한 1주간 근로시간은 49시간 30분(1주 3일 근로) 또는 66시간(1주 4일 근로)이
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설정한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한 40시간이라 할 것이며, 이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통상근로자인 대형버스운전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격일제 근무자로 1일 16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어 1주간 3일 또는 4일을 근무하므로 사용자와 정한 1주간 근로시간은 49시간 30분(1주 3일 근로) 또는 66시간(1주 4일 근로)이
다. 그러므로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설정한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한 40시간이라 할 것이며, 이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통상근로자인 대형버스운전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