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의 구제명령 대상 여부프리미엄 버스 배정시기 전후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었던 점,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것일 뿐 징계나 제재의 일환으로 행해지지 않은 점, 차량배정 행위는 통상적인
판정 요지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는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고,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와 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의 구제명령 대상 여부프리미엄 버스 배정시기 전후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었던 점,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것일 뿐 징계나 제재의 일환으로 행해지지 않은 점, 차량배정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고 배차권을 회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대상으로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판정 상세
가.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의 구제명령 대상 여부프리미엄 버스 배정시기 전후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었던 점,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는 전체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것일 뿐 징계나 제재의 일환으로 행해지지 않은 점, 차량배정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고 배차권을 회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 대상으로서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 및 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동조합은 프리미엄 버스 배정시기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진행시기 이후에 설립되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입증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