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차량청결상태불량과 블랙박스 카메라 위치 변경은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당시에 이유로 삼지 않은 점, 보험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교통법규위반으로 7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로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차량청결상태불량과 블랙박스 카메라 위치 변경은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할 당시에 이유로 삼지 않은 점, 보험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교통법규위반으로 7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중 5건이 2017. 4월중에 일어난 것으로 같은 해 3. 28. 첫 운행을 시작한 근로자로서는 교통체계나 도로사정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변명에 일리가 있고, 이로 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는 않았고 사용자 또한 과태료 처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적이 없는데도 단지 이를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