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기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판정 요지
초심유지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기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할 것이니 사용자가 소개하는 타 사업체에 취업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직 권고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기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종료할 것이니 사용자가 소개하는 타 사업체에 취업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항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