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캐디마스터(회사의 직원인 경기팀장이 겸임)를 통해 골프클럽 이름으로 캐디에 대한 모집공고를 하고 직접 면접을 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 점, ② 회사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캐디마스터(회사의 직원인 경기팀장이 겸임)를 통해 골프클럽 이름으로 캐디에 대한 모집공고를 하고 직접 면접을 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 점, ② 회사의 경기과에서 작성한 캐디교육매뉴얼에는 근무수칙과 세부적인 업무방법을 자세하게 규정해 놓은 점, ③ 캐디마스터는 골프장 캐디들에게 무전기와 태블릿 PC를 통해 경기진행속도가 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캐디마스터(회사의 직원인 경기팀장이 겸임)를 통해 골프클럽 이름으로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캐디마스터(회사의 직원인 경기팀장이 겸임)를 통해 골프클럽 이름으로 캐디에 대한 모집공고를 하고 직접 면접을 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 점, ② 회사의 경기과에서 작성한 캐디교육매뉴얼에는 근무수칙과 세부적인 업무방법을 자세하게 규정해 놓은 점, ③ 캐디마스터는 골프장 캐디들에게 무전기와 태블릿 PC를 통해 경기진행속도가 느리거나 빠를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지시하는 점, ④ 캐디들이 근무 중 사용하는 전동카트, 무전기, 태블릿 PC는 회사가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캐디마스터는 2017. 8. 16. 근로자에게 “그만두세요.”라고 한 점, 캐디마스터가 근로자에게 동반교육(현재 일하는 기존 캐디와 함께 라운딩을 하면서 기존 캐디가 골퍼에게 코스 안내하거나 클럽 서브하는 것, 거리 보는 것 등을 보고 배우는 것)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는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