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피신청인이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채용 시부터 신청인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실질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출근할 때만 제공된 식권을 기본급으로 보기 힘들며 그 외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품이 전혀 없는 점,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어
판정 요지
아파트 분양 영업을 담당하며 분양 건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피신청인이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채용 시부터 신청인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실질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출근할 때만 제공된 식권을 기본급으로 보기 힘들며 그 외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품이 전혀 없는 점,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어 근무시간·근무장소가 지정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복무규율을 정한 취업규칙 등이 없고 ‘근무이행각서’를 이와 동일하게 보기 힘든 점, 기본 피신청인이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채용 시부터 신청인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실질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출근할 때만 제공된 식권을 기본급으로 보기 힘
판정 상세
피신청인이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채용 시부터 신청인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실질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출근할 때만 제공된 식권을 기본급으로 보기 힘들며 그 외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품이 전혀 없는 점,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되어 근무시간·근무장소가 지정된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복무규율을 정한 취업규칙 등이 없고 ‘근무이행각서’를 이와 동일하게 보기 힘든 점, 기본급이 없이 분양 계약 1건당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여 보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신청인은 분양 계약 실적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소득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분양 영업을 시작한 점, 자비로 영업 도구를 제작하여 자신의 판단으로 분양 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