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1.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7. 9. 2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같은 해 10. 19.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7. 9. 2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같은 해 10. 19.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판단: 근로자가 2017. 9. 2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같은 해 10. 19.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7. 9. 28.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같은 해 10. 19.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