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조합에서 운영하던 의원이 폐업되고 개인이 인수하면서 근로관계를 포함한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음에도 고용배제의 특약을 이유로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조합에서 운영하던 의원이 폐업되고 개인이 기존 의원을 인수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로, ① 사용자는 기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의료행위를 위한 시설과 기자재를 조합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인수한 점, ③ 조합의 환자 자료가 사용자에게 전부 승계되었고 일부 환자는 10회 이상의 치료비를 조합에 선금으로 지급하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④ 조합에서 근무하던 3명의 의사 모두 사용자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고용이 승계된 점, ⑤ 사용자가 운영하는 의원에 승계된 근로자들의 직책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합과 사용자는 인적·물적 조직에 있어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근로관계를 포함한 포괄적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2017. 11. 30.까지 남아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특약 사항을 두었다는 이유로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해고의 사유와 절차 또한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