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일부인정(정직 3개월), 일부기각(변상 처분)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내부통제 준수사항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변상처분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상 횡령(대외예치금)등‘, ‘징계절차 미준수‘, ‘신용대출한도 초과 취급‘, ‘거래 금융기관 부당지정 및 거래‘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다만 ‘내부통제 준수사항 위반‘은 2018년 부문검사 시와 2019년 정기검사 시 징계처분 사유로 제시한 사항이 세부적인 위반행태만 다소 다를 뿐 그 실질 내지 본질은 횡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실무책임자로서의 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내부통제 준수사항 위반‘은 이중징계로 인정되므로 이를 다른 징계사유를 병합하여 산정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라. 변상처분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변상처분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변상액이 사회통념상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정 상세
일부인정(정직 3개월), 일부기각(변상 처분)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내부통제 준수사항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변상처분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