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장학관의 입사생을 선발·관리하는 근로자가 행한 부당한 선발평가 및 부당선발 처리, 성적위조자 부당선발 및 건강진단서 관리 태만 등은, ① 장학관이 관련규정을 갖추고 있고 매년 입사생 선발 시에도 선발기준을 정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정
판정 요지
장학관의 입사생 선발·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업무태만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장학관의 입사생을 선발·관리하는 근로자가 행한 부당한 선발평가 및 부당선발 처리, 성적위조자 부당선발 및 건강진단서 관리 태만 등은, ① 장학관이 관련규정을 갖추고 있고 매년 입사생 선발 시에도 선발기준을 정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정 미비로 볼 수 없는 점, ②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평가 오류율이 높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장학관의 입사생을 선발·관리하는 근로자가 행한 부당한 선발평가 및 부당선발 처리, 성적위조자 부당선발 및 건강진단서 관리 태만 등은, ① 장학관이 관련규정을 갖추고 있고 매년 입사생 선발 시에도 선발기준을 정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정 미비로 볼 수 없는 점, ②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평가 오류율이 높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일부 평가 대상 학생에 대하여 성적 및 생활정도 평가를 자의적으로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비록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학생을 부당하게 선발한 점, ⑤ 성적표 위조 여부 확인에 대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⑥ 건강진단서 관리업무에 대하여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본인이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업무처리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2번의 표창과 1번의 유공을 받은 이력이 있고 장학관에 재사하였던 사생들이 제출한 다수의 탄원서가 고려되지 않은 점, ③ 유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상급자나 동료 직원들이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