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근무는 직위해제의 부수적인 조치로 별도의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판정 요지
공공기관의 관리자가 부하직원을 괴롭히고 성희롱적 발언 등을 한 것에 대하여 직위해제 후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근무는 직위해제의 부수적인 조치로 별도의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공공기관의 관리자로서 부하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배려해야 함에도 과도한 성희롱적 표현과 인격 침해 발언을 하여 감사요청이 들어오게 한 것은 근로자의 조직관리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직위를 해제하고 보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근무는 직위해제의 부수적인 조치로 별도의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공공기관의 관리자로서 부하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배려해야 함에도 과도한 성희롱적 표현과 인격 침해 발언을 하여 감사요청이 들어오게 한 것은 근로자의 조직관리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직위를 해제하고 보수규정에 맞게 기본급만 지급한 것은 정당함.
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괴롭히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며 과도한 성희롱적 표현을 한 대상이 지위가 낮은 여직원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직원이고, 횟수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이었으며, 윤리성과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