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 후 근무하다가, 2017. 3. 15.부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3. 15. 이후에도 그 전과 동일하게 의류샘플 작업을 수행한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판정 요지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되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 후 근무하다가, 2017. 3. 15.부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3. 15. 이후에도 그 전과 동일하게 의류샘플 작업을 수행한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일주일에 7~14장의 의류샘플을 제작하면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신청인은 자신의 처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샘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 후 근무하다가, 2017. 3. 15.부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3. 15. 이후에도 그 전과 동일하게 의류샘플 작업을 수행한 점,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일주일에 7~14장의 의류샘플을 제작하면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신청인은 자신의 처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샘플 작업 순서 지정 및 납기일 준수 요구 등이 업무상 지휘의 증거라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신청인이 업무수행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의 출퇴근 시간이 체크되지 않았고, 신청인이 수요일 오전에 영어 학원을 갈 때에도 이를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⑤ 신청인의 4대 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신청인이 받은 금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⑦ 신청인이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고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