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2.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변상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징계처분은 징계시효 도과 등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변상처분이 「근로기준법」의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변상처분이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신분상 제재조치가 아닌 재정상 조치에 불과하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징계시효를 도과하고 ‘경비집행 부적’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데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는 모든 징계사유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 자체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