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피해자인 여성 근로자와 함께 2017. 1. 19. 충남 공주시 동학사 근처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대전으로 돌아오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아직 애기라서 손이 촉촉하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여성 근로자를 성희롱한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이 사건 징계 해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피해자인 여성 근로자와 함께 2017. 1. 19. 충남 공주시 동학사 근처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대전으로 돌아오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아직 애기라서 손이 촉촉하다.”, “여관이 많다.”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손을 잡고 쓰다듬는 등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일회적이었고 같은 직장에서 계
판정 상세
근로자는 피해자인 여성 근로자와 함께 2017. 1. 19. 충남 공주시 동학사 근처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대전으로 돌아오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아직 애기라서 손이 촉촉하다.”, “여관이 많다.”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손을 잡고 쓰다듬는 등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일회적이었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피해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고용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징계 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