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2.0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구협력업체와 신협력업체 간에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기존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비록 다수의 근로자가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요지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고용관행이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구협력업체와 신협력업체 간에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기존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비록 다수의 근로자가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구협력업체와 신협력업체 간에 영업양도‧양수나 고용승계약정 또는 기존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비록 다수의 근로자가 재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