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2.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와 원산건설 주식회사는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경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자성·독립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와 원산건설 주식회사는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경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자성·독립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 이 사건 사용자와 원산건설 주식회사는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경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자성·독립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와 원산건설 주식회사는 형식상으로는 별개의 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경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자성·독립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