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7.20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거 중이었던 사실혼 관계였고, 행정부원장으로서 기대되는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된 금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로서 근태관리나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거 중이었던 사실혼 관계였고, 행정부원장으로서 기대되는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된 금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로서 근태관리나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와 동거 중이었던 사실혼 관계였고, 행정부원장으로서 기대되는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된 금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로서 근태관리나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