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5. 7. 28.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해고일로부터 26개월 이상 도과한 2017. 10. 12. 구제신청을 제기한바, 근로자의 주장 자체만으로도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사실이 명백하고, 또한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또한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한 사례 근로자는 2015. 7. 28.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해고일로부터 26개월 이상 도과한 2017. 10. 12. 구제신청을 제기한바, 근로자의 주장 자체만으로도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사실이 명백하고, 또한 근로자는 2015. 9. 3. 우리 위원회에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과 재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근로자는 2015. 7. 28.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해고일로부터 26개월 이상 도과한 2017. 10. 12. 구제신청을 제기한바, 근로자의 주장 자체만으로도 「근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5. 7. 28.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동 해고일로부터 26개월 이상 도과한 2017. 10. 12. 구제신청을 제기한바, 근로자의 주장 자체만으로도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사실이 명백하고, 또한 근로자는 2015. 9. 3. 우리 위원회에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초심과 재심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정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스스로도 심문회의 시 “이전 구제신청의 초심과 재심에서 기각 판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이번 구제신청 시 이전과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및 제5호(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대상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이 각하 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당사자 간 근로관계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