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1995. 3. 1. 사립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6. 9. 13. 파면된 사립학교 교원이고, 사립학교 교원이 파면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이 아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1995. 3. 1. 사립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6. 9. 13. 파면된 사립학교 교원이고, 사립학교 교원이 파면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이 아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파면된 후 21년 1개월이 지난 2017. 근로자는 1995. 3. 1. 사립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6. 9. 13. 파면된 사립학교 교원이고, 사립학교 교원이 파면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1995. 3. 1. 사립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6. 9. 13. 파면된 사립학교 교원이고, 사립학교 교원이 파면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이 아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파면된 후 21년 1개월이 지난 2017. 10. 11.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